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것은 미 측에 그 어떤 것을 보답해야 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미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협상카드로 삼아 전시작전통제권과 무관할뿐더러 전혀 타당하지 않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환경 치유 없는 기지반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면 미 측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럼스펠드 장관이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억지요구이다. 지난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주한미군의 대북방어 역할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존재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2008년까지 12,500명을 감축할 예정인 주한미군에 대해서 주둔경비를 증액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 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비율을 훨씬 상회하여 증액되고 왔으며, 이것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왔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미 측은 이미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비용, 성토비용까지 한국 측에 떠안게 하였다. 이처럼 미군 주둔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측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동맹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요구이다.

한국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미 측의 요구를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분담금의 대폭 감소는 물론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달라진 만큼 차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입출을 제어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장치마련을 미 측에 요구해야 한다. 대북방어 임무가 한국군에게 넘어온 마당에 주한미군이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서 자유로운 입출에 대해 한국 측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미 측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둔비용을 지불해야 옳지 않은가.

다시 한번 강조컨대 정부는 그 동안의 대미협상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불신과 좌절을 안겨주었음을 인식하고, 미 측의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을 이유로 과도한 비용지불을 당연시하거나 동맹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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