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5-09-21   729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등 2005 정기국회 중점 모니터 과제 발표

ꊱ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부대 철수

○ 주요 요청 사항

– 이라크 파병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와 △별도의 정책청문회 개최, △자이툰 부대 철군 국회 결의를 요청함

○ 모니터 중점

– 보도통제와 알 권리 침해 : 민주화 이래 최악의 보도통제가 지난 1년 4개월간 지속되고 있음. 자이툰 부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음. 소위 ‘로우키(소극적 보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취재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한 취재기사는 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만 철저히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심하게 억압되고 있음. 나아가 정부는 이라크 정부에 요청하여 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까지 통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조차 수개월이나 지나서 공개되는 것이 현실임. 한국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언론취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임베드(종군)’ 언론 형식으로라도 취재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인들이 독립적으로 취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국회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라크 점령 활동 평가와 철수 계획 : 이라크 전쟁과 점령 이래 이라크 국민들은 10만 이상이 사망했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 속에서 물, 전기,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사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도 파괴되어 극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 헌법제정 등 정치일정 도 점령이 야기한 정치적 갈등과 무장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지체되고 있음. 이에 미영 등 점령 주도국들 내에서는 이라크 점령정책이 이라크 내에 무장갈등의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장기 점령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 정책평가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철군일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점령국에 의한 평화재건’이 가능한 것인지 지난 3년간의 이라크 정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밝혀야 함. 특히 국방부는 “제반 여건 고려 시 정세 호전 전망”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제시를 추궁해야 함.

– 자이툰부대 활동평가 : 자이툰 부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문제 때문에 영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이툰 부대는 미 점령군을 보조하는 정치군사적 존재로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후비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임. 자이툰 부대의 이른바 ‘평화재건’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이 평가되어야 할 것임. 평가를 위해 영내 영외활동 일지, 장비물자 지원의 구체내역, 이른바 ‘그린엔젤 작전’의 실체 등이 상세히 공개되어야 함. 아울러 국방부 스스로가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 자화자찬 하고 있는 바 “이라크 내 평화재건 지원 모델군으로 공감대 형성”이라는 평가내용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 관련 : 미군의 요청에 의해 자이툰부대가 아르빌 지역의 유엔청사(UNAMI) 경비를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6월 16일자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에 대해 미군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나 결정한 바 없다고 해놓고도 7월 30일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는 유엔청사 경계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자이툰 부대의 임무변경은 직접적인 치안유지 임무를 맡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국회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회 재동의 절차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함. 특히 아르빌은 유엔관련 시설이 습격당한 선례가 있는 지역으로 이와 관련 미국의 임무변경 요구 혹은 압력이 있는지 여부의 규명도 필요.

– 자이툰 부대 내외의 병사 안전 : 자이툰 부대는 위험징후 평가단계를 ‘보통(green)→긴장(amber)→위협(red)→위급(black)’로 설정하고 있음. 지난 1년간 ’긴장‘이나 ’위협‘ 혹은 ’위급‘ 단계가 주둔기간 중 각 각 몇 일씩 있었는지,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첩보의 내역과 횟수 등이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임. 아울러 긴 영내 활동과 긴장으로 인한 부대원들의 사기저하 여부, 영내 사건사고의 구체적인 내역과 사후처리 경과 등이 밝혀져야 할 것임.

– 감군 아닌 철군, 관련 예산안의 전액 삭감 :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이툰 부대 1천명 감축논의는 철수일정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방편일 될 뿐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 없음. 이미 자이툰 부대 3500명이 할 수 있는 ‘평화재건’임무는 없으며, 2500명으로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임. 국회는 정부에게 철군 계획을 요구하고 파병연장을 거부해야 할 것임. 아울러 2006년 예산안에 포함된 파병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임

○ 피감(대상)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 소관 상임위 : 국방위, 외교통상위, 정보위원회

ꊲ PKO 상설부대 창설 및 국회 동의권 포기 입법 저지

○ 주요 요청 사항

– 국회의 동의의결권, 예산심의권 등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군의 해외파견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위헌적인 PKO 상설부대 파견 입법의 부당성 지적과 입법 반대

○ 모니터 중점

–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서 국가위상 발전에 따른 국방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유지 활동 적극 참여”를 내세우고 ‘PKO참여기반 확대’를 그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의 이하의 병력을 국회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평화유지활동’을 과연 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한국이 주로 ‘군’을 통해 유엔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전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바 없음. 우리나라는 평화지향국가에 걸맞은 민간지원의 확대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률안은 명분상 유엔 평화 유지 활동지원을 내세우나, 특히 최근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에 대해 이렇다할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 군사적 행동을 추인하는 추세에서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가 큼.

– 우리는 이미 이라크 점령에 대해 유엔이 다국적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근거로 마치 유엔의 요청에 따라 파병하는 것처럼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했던 좋지 않은 사례를 알고 있음.

– 게다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일정 인원 이하의 군대파견은 아예 국회동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소지와 남용우려가 심각

○ 피감(대상)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 소관 상임위 : 국방위, 외교통상부

ꊳ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와 파병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주요 요청 사항

– 정보기구의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폭력 악순환 부르는 파병철회를 통한 국민안전 보호

○ 모니터 중점

–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및 유사시 정부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행정부서 개입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인권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기된 바 있으나 17대 국회에 와서 국정원과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음

– 이 법안은 범정부적인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고 그 장을 국정원장에게 맡김으로써 국정원 역할이 정보수집 외에 행정집행업무로 확대되도록 하는 등 지난 10여 년 간 국정원 역할을 제한해 온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지난 2000년 ‘통합방위법’을 제정하여 테러 등에 대비한다고 주장해왔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보다는 테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특정 권력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포감과 배타적 의식 등을 국민에게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법안이므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권력 기구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고 민주적 기본법권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원인제공 행위(부당한 파병과 점령지원)를 중단해야 함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연대기구인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의 입법저지 및 법안 폐기운동에 적극 연대할 것임.

○ 피감(대상) 기관 :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NSC 등

○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ꊴ 아프간 파병 4차 연장 반대, 파병군 철수, 민간지원 검토

○ 주요 요청 사항

– 미군의 장기주둔과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불법 구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또다른 이라크로 변해가고 있는 아프간 점령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 파병연장 거부. 비군사적 평화지원으로의 전환

○ 모니터 중점

– 정부는 2004년 11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3년째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대 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는 동년 12월 이를 통과시킨 바 있음.

–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대 테러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쟁과 점령으로 변질된 지 오래임. 따라서 미군의 아프간 장기 점령을 돕는 파병연장 동의안은 즉각 철회되거나 국회에서 부결되어야 마땅함.

–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등지에서 벌어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 전쟁이 테러에 대한 응징이고 세계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해왔음.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 체포의 목표는 사실상 상실되었고 전쟁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채 아프간은 미국의 석유자원 확보와 대중국 봉쇄 등 미패권정책의 전진기지화되고 있음

– 더욱이 아프간 전쟁을 통해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단지 테러용의자라는 혐의로 600여명의 아프간 포로들을 불법억류하고 이들에 대한 고문을 허용하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국제법 위반이 명백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음.

– 이러한 결과로 아프간에서 미국이 말하던 민주정부 수립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고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최근의 아프간 총선을 전후한 대규모 폭력사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매년 연장하는 이유로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진료,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한 목적은 아프간에 필요하고도 절실한 것임. 그러나 그것이 꼭 한국군의 파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것이 비전투병일지라도 미국의 패권전쟁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아프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반감을 살 수 있음. 진정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국민들을 도울 목적이라면 군대가 아닌 민간 의료, 건설 인력과 장비를 보내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현재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가려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여론과 국내 여론에 귀를 기울여 군대 대신 평화적 수단을 통해 아프간 국민을 도울 길을 찾아야 할 것임.

○ 피감(대상) 기관 : 국방부, NSC 등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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