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6-23   957

정부는 故 김선일씨 피랍사실 은폐의혹 해명하라.

파병결정 위한 고의은폐 여부 등 진상규명 위해 청문회 개최해야

1. 故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으로 전 국민이 충격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김선일씨의 피랍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이라크 무장세력 김선일씨의 피랍시점이 5월 30일이었다는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의 진술이 정확한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KBS 보도에 따르면 바그다드 한국 대사관은 이미 지난 6월 2일 김씨의 피랍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2. 만일 김선일씨가 5월 30일에 피랍되었으며 한국 대사관에서 이미 2일에 김씨의 피랍사실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기 위해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충격적인 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전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파병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3. 만약 이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하더라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라크 무장세력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사후로 교민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온 정부는 지난 4월 8일 한국인 7명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교민안전을 위해 일일점검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이라크 내 납치 및 테러위협을 감안하여 이라크 외교부, 연합군임시행정처와 유사시 신속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김선일씨 사건을 보더라도 한국 대사관 측에서 교민들의 안전을 점검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4. 정부는 파병일정 강행을 운운하기에 앞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김선일씨의 납치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실종 3주가 되도록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김씨를 포함한 군납업체 직원들이 실종된 곳이 이라크 무장세력과 미군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팔루자 근교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종사실을 인지못했다고 추측하기 어렵다. 만일 미군당국이 피랍사실을 알았다면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사전통보 했는지 여부 그리고 정부의 말대로 정부가 21일 피랍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면 김씨 납치사실에 대해 미군당국은 왜 통보하지 않았는지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김씨 피랍사실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40623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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