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2-02   872

파병 결정 국무회의에서 어떤 국무위원도 이견 달지 않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오늘(2일)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확정한 제56회 국무회의 회의록 내용과 관련해서 전 국무위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각 국무위원들은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파병동의안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밝히지 않았는지 △부실한 동의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편성한 부대가 평화재건 지원부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이 확정된 직후, 국무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논의내용과 찬반입장을 피력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끝.

각 국무위원에게 보내는 질의서

국무회의 파병결정 관련, 아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귀 국무위원께서도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 정부가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어느 국무위원도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의과정에서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귀 국무위원께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이 함량미달의 부실동의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살펴보면 파병부대의 예산안, 부대편성, 임무에 대해 전혀 언급이 되어 있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행정부가 국회에 백지수표를 요구한 부실 동의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 위원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가 파병하는 부대가 평화재건부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 추가파병동의안에서 정부는 파병부대를 평화재건지원부대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밝힌 부대구성을 살펴보면 재건지원부대에 필요한 공병과 의료병력은 1차 파병부대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60%가 넘는 구성원을 특전사, 해병대 등의 중무장한 전투병으로 구성한 것을 밝혀졌습니다. 귀 국무위원께서는 이번 동의안이 평화재건부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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