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권력의 폭력 앞세운 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하라

 

– 제주도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주문한 제주법원의 권고를 따라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공권력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시민들을 강제 연행,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어제 밤(12/28)에는 노숙농성을 하던 시민들의 천막물품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압수하던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가 중상을 당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해군과 제주도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계 당국은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지건설 강행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민들은 강정마을의 절대보존지역 해제 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한 재검토를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도의회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엄동설한에 노숙농성을 하던 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건설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해군측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한 강정마을의 절대보존지역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도 위법행위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절대보존지역 해제 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적 행위로 인해 해군기지건설은 정당성을 잃었다.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민군복합미항’이라 이름을 붙여도 군사기지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해군기지 건설이 공군기지와 병참기지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주변국을 자극하여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충분히 제기될만한 우려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제기들에 대해 우격다짐 식으로 묵살하고 억압하는 것은 주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와 군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공권력을 앞세워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합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 없이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갈등과 충돌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현재 격화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 당국의 진지한 노력과 태도에 달려 있다. 제주도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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