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

오늘(11월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는 이 법안이 애초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법안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기존 남북관계법령들이 현실과 상충하고 있고 남북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법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줄곧 지적해온대로 지금 통외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남북관계에 대한 성격이나 대북정책 수립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남북간 대화의 절차나 합의의 효력, 주무부처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미흡한 법안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보다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규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다가 법률명칭도 기본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로 후퇴시키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국회 통외통위가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기 앞서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서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국회는 제반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대북정책 수립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일관성 등을 보장할 사회적 합의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분단극복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통일 거버넌스’의 상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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