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진출 용인해온 한국정부의 이중적 태도

일본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진출 용인해온 한국정부의 이중적 태도

‘자위대 한반도 진출 사전동의’ 국방부 주장, 실효성 없는 면피용
국방부, 북한 유사시 대비 한미작전훈련에 자위대 참관인 허용
일본 집단자위권 추구에 편승해온 한일 군사협력 전면 중단해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반드시 한국의 요청과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단언했던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면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석에 반론을 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방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미일 3국간 협의로 풀기로 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덥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다.    

 

국방부가 이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이견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지 않아서 브리핑에 누락했다면 국방부의 판단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의로 누락했다면 국민의 눈을 속이고자 한 것이어서 더 큰 문제다. 돌이켜보면 한일 군사협력과 관련된 대부분은 논의가 국민이 모르는 밀실에서 지극히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게 진전되어 왔다. 한일정부의 밀실합의가 뒤늦게 알려져 국민과 국회의 반발로 폐기된 한일군사협정, 그 이후 국회에 공개하지도 않고 체결된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등이 그 사례다. 

 

또 다른 문제는 자위대의 북한진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호언장담은 지켜지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이 헌법 상 한국영토이므로 외국 군대의 북한 진출 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일종의 당위론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통용되기 힘든 주장일 수 있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엔에 가입된 주권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자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요청과 동의’ 따위의 소극적인 처방에 의존하는 정부의 미봉적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지금 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표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군사대국화를 말로만 우려하면서 실제로는 지지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한미일 해군 연례 훈련 개최 등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심지어 국방부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부터 북한 유사시를 가정한 한미간의 상륙작전 훈련에 일본 자위대 참관단을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로의 자위대 진출을 명시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강행처리 후에도 일본 자위대 관함식에 대조영함을 보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묵인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조치들에 과연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가?

 

정부는 ‘한국정부의 요청과 동의’ 같은 실효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대국민 면피용 대응을 넘어서서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집단 자위권 추구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출을 비롯한 세계진출 등에 단호히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일본의 군사적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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