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 행정감시센터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과 이시형 씨 전세자금 의혹 등 대상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3/5)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000957
– 인터뷰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우선 퇴임한 지 얼마안된 전직대통령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직대통령일 지라도 국민 앞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에 있고. 그리고 위법한 행위를 한 국가지도라할 지라도 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이렇게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몇 가지 사실만 더 확인한다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혐의라던지, 가족의 증여세 포탈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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