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참여연대 팟캐스트 2016-03-23   1157

[팟캐스트] ‘국민스토커’가 되려는 국정원?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들 꼭 낙선시켜야!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오영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20160324_710-450_POD.jpg

 

 

참팟 33회 /  '국민스토커'가 되려는 국정원?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들 꼭 낙선시켜야!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2조 3항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정원의 국민사찰을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카카오톡·포털 등 사이버사찰까지 허용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노조·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무차별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부여되고, 감청사유 확대로 인해 영장 없이 36시간 감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는 등 국정원의 무제한 국민감시가 우려됩니다.

 

다시 말해 국정원의 불법 민간사찰, 불법 해킹이 완전히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하려면 현재 국정원이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국정원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나섰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의 첫번째 과제는 명확합니다. 테러방지법 폐지는 물론이고,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되어야 하며 국회를 통한 국정원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스토커'가 되려는 국정원?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들 꼭 낙선시켜야!",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130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H0heJ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L8kQjJwnIM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공동발의 및 대표발의 6명, 20대 총선 출마 예정

  •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
  •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특별시 노원구갑)
  •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의원은 무소속 출마 예정
  • 서상기(새누리당)의원은 공천 탈락

 

 

같이보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