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피플오디오 2009-12-07   1608

당신이 서울시민이라면…






서울광장사용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은 행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관제행사장으로만 이용될 뿐입니다.
허용 사례 :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자 콘서트(2009)
불허 사례 : 노무현 前대통령 시민추모제(2009)


서울광장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종류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조례를 바꾸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단 만19세 이상)
목표 : 약 81,000명 (서울시민의 1%)
기한 : 2009년 12월 19일까지
기타 : 자필로 작성한 서명용지 원본 필요(온라인서명 불가)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1만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긴급행동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서명하기 혹은 10명의 서명을 받아줄 지인을 추천하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