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현장영상 2009-09-25   1451

청와대, 검증한 거 맞아요?




탈세하고 위장전입해도 고위공직자로 적격?


참여연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공직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공직후보자들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9월 24일(목)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탈세와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직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인사실패가 국정실패로 이어질 것 이라고 경고하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운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직자격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
정운찬, 이귀남, 임태희 후보자 임명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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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2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공직후보자들의 의혹이 날마다 불거져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중도사퇴한 뒤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해왔고, 이번 개각의 기준이 도덕성이었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제기되는 의혹이 늘어났다는 점뿐이었다. 언론과 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투기, 탈세, 금품수수, 병역기피 의혹 등이 대다수 후보자에게서 확인되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소득의 축소신고를 통해 탈세를 했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의 겸직금지조항 및 영리행위금지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 부인이 위장전입을 한 것도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서울대 교수시절 영안모자 백모 회장에게 천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수수하였고,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었고, 아들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었다. 탈세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위장전입)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 된 것이다. 현직 공직자라면 파면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부자감세나 금산분리 완화, 대운하사업과 토목건설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평소 소신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함이 확인된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과 아파트 매도 가격을 1억 원이나 낮게 기입한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통한 탈세, 후보자 부인의 아파트 관련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에게 ‘준법’을 이야기하고 법집행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되기에는 용납되기 어려운 결격사유이다. 청문회에서는 이귀남 후보자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얕은 인식도 드러났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장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두 딸의 재산신고를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되었다. 자신은 과거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통해 장인의 선거에 개입하고도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태연히 말하는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임태희 후보자의 지난 7월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보여주었던 노동부의 부적절한 처신을 두둔하는 등 지난 노동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산적해있는 첨예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장관후보들도 고위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오래 동안 군 생활을 한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해갔을 뿐,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혹 뿐 아니라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이 문제가 되었다. 벌써 임명된 주호영 특임장관도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거래 5억여 원 적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후보자들에게 3천5백 여 만원을 후원금조로 받아 공천헌금논란이 있었고 이중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청와대의 낮은 도덕성 기준이 문제이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서 “저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면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후보자로 세웠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위법사항을 가진 후보자는 청와대의 사전검증에서 걸러져야 마땅하다. 국민들에게는 ‘준법’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고위공직자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잣대를 가진 이명박 정부는 ‘준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인사권자들이 도덕성 검증 기준을 높이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담당하는 국회의 이중기준이 문제이다. 특히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시절과 정반대의 검증잣대를 후보자에게 들이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던 과거 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에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총리 후보자, 장대환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위장전입한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투기와 위장전입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인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위장전입을 한 이헌재 부총리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던 김병준 부총리에 대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공직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인사청문을 하는 것인지 인사변호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과거에 별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새로운 시대의 잣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의원들도 반대표가 없으리라고 본다” 며 인준을 당연시 하고 있다. 나아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의 과거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두 얼굴의 한나라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공직후보자의 반복되는 도덕성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청와대는 문제가 생기면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은 말뿐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청와대는 인사기획관을 설치한다고 얼마 전 밝힌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다. 시스템을 만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현재 임의로 진행되는 사전인사검증사항과 자료제출요구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는 2005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인사검증의 객관성 확보와 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으나 17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지도 다른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일관된 사전검증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넘어서 여러 차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후보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공직자들을 용인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제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정운찬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을 기용하는 인사실패는 국정운영의 실패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결격 사유가 명백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2. 청와대는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3.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하라.


4. 국회는 정운찬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하라.



2009년 9월 2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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