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기획영상 2013-02-28   2740

강정,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 평화권리선언

 

강정,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 평화권리 선언문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 전달

– 정부, 평화권 보장 위한 조치 조속히 마련해야

오늘(2/2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강정,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 평화권리 선언문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에서의 평화권 논의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분단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권을 침해받고 있는 위 3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평화권리 선언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평화권은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평화권을 보호받고 보장해야할 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유엔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화권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관련 정부간 실무그룹은 지난 2월 18일~21일 제네바에서 평화권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평화권 선언문 채택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평화권이 아직 실효성 있는 국제법으로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평화권 선언문 초안을 보면 평화권의 기본 개념과 구성은 확인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평화권 선언문에 따르면 개개인과 사람들(individuals and peoples)은 평화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평화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간안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인간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까지 군비를 감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과 개개인들은 포괄적인 평화·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억압에 대항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군사와 안보 기능을 민영화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평화유지임무를 이행할 때는 유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개발을 향유할 수 있는 개발권과 안전하고 깨끗하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또한 피해자와 취약 집단의 권리,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 또한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가들과 유엔은 평화권을 보장, 증진, 이행할 근본적인 의무를 가지며 평화권 구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하고 현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평화권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유엔은 1984년 11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39/11에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신성한 평화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0년 찬성 31개국, 반대 14개국, 기권 3개국으로 최종 채택된 평화권 증진에 대한 결의안 14/3에서는 평화가 인권 증진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그 자체가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대해 브라질, 칠레, 중국, 러시아 등은 찬성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들은 반대했었다.

 

한국에서도 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평화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한국시민사회도 평화권 논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 유엔 자문위원회에 전달한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개 지역 공동 주민 평화권 선언’은 국내에서 작년 12월 10일 발표되었으며 주민들 스스로가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해 선언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군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정,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전쟁준비와 위협 생성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 등 자구적으로 평화권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바램, 그동안의 억압과 피해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평화권리 선언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정부와 군의 전횡을 막는 민주적 통제 강화에 중요한 화두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권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평화권 논의가 더욱 촉발되어 주민들이 안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인권인 평화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관련내용 보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9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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