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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8-08-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 2018. 08.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2018. 11. 22. 국회 정무위원회(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8. 11. 27. 국회 정무위원회(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 2018. 11. 28. 국회 정무위원회(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상정/소위회부/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 2020. 05. 29. 국회, 임기만료폐기

* 청원안 취지 반영된 정부안 수정가결 관련
- 2018. 01. 05. 정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2018. 02. 27. 국회 정무위원회(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8. 03. 28. 국회 정무위원회(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 2018. 07. 24. 국회 정무위원회(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 2018. 08. 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
- 2019. 03.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 2019. 03. 28.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 → 2019. 04. 16. 공포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국민권익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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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안이유


○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이 공직자가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것과 달리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도 신고자는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함. 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이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함. 또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준용규정에 포함시킴.  

○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되어 타 법령에 비추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신고처의 범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확대함.

○ 현행법은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조사나 법원의 재판결과 신고내용이 부패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됨. 만약 성실위반 책임을 물어서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조사 권한도 없는 신고자에게 조사나 수사, 법원의 재판 결과 부패행위라고 결론이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신고토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함. 결과적으로 신고내용에 대하여 완벽하게 입증할 자신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부패행위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그런 만큼 부패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접수된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함.

○ 현행법은 신고자가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도록 하고,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2018. 4. 17, 개정. 2018. 10. 18, 시행)와도 상충됨. 무엇보다 실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분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부패신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불이익조치’를 준용해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함.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와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형사 처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신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피신고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제도화해야 함. 아울러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감면을 개선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구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함.   

주요내용

1. 공공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 포함(안 제2조제1호) 
현행법에서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기존 13개 법률상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함.

2.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를 준용해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을 둠. 

3.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안 제55조)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가)되던 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함. 

4.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성실의무 완화(안 제57조)
현행법에서는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부패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5.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안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2018. 4. 17, 개정. 2018. 10. 18, 시행) 제8조의2(비실명 대리 신고)와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지원 안내 방안 마련 및 시행(안 제58조의2 신설)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지원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7. 피신고자 등에 조사기능 부여(안 제59조)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기타 조사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8.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62조)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9.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 명시(안 제62조의2~6 신설)

10.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62조의7 신설)
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1. 화해의 권고 규정 마련(안 제63조의2 신설)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화 관계 당사자 간의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음. 

12.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감면(안 제66조, 안 제66조의2 신설)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 대해 징계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신고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피신고자가 신고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준용규정의 범위 확대(안 제67조)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진술하가나,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 언론에 신고한 경우,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14.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및 신청시한 완화(안 제68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보상금 신청시한도 종전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했으나, 3년 이내로 완화하되,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뒤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함. 

15. 구조금 제도 신설(안 제68조의2 신설)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16.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안 제71조의2 신설)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17. 부패행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8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18.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90조)
현행법 제90조에서 부패행위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는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위원회의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19. 과태료 규정 강화(안 제91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조사와 관련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