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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2-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청원취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피해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현재와 같은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현행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한시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 연대의 원리로 극복하고자 한시적으로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사회연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원 내용]
소득세는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며, 사회연대세로 걷힌 국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과 피해자 지원, 고용보험기금 적립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소개/발의 의원 : 진성준 국회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업이 정지된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 소득이 끊긴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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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05. 국회 앞.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민의 삶이 무너져 갑니다"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되었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특히 고용과 소득에 타격을 받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대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급하고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리고 나라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연대로 극복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에 오늘(2/5)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청원소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입법청원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청원안은


  • 코로나19로 소득감소와 단절에 처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상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안(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입니다. 

 


 


주요내용 


1.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약칭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제세 공과금에 특례를 적용하며,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상 특례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후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손실보상 


  •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며
  •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을 둠. 
  • 손실보상금은 월별 지급하고 사후정산하며, 특별법 시행 후에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2.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 이러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를 신설함. 

  • 해당 법안은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현행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인세

과세표준

현행

개편

세율 차이

2억 원 이하

10%

10%

-

2억~200억 원 이하

20%

20%

-

200억~3천억 원 이하

22%

25%

3%p

3천억 원 초과

25%

28%

3%p

■ 소득세

1,200만 원 이하

6%

6%

-

1,200~4,600만 원 이하

15%

15%

-

4,600~8,800만 원 이하

24%

29%

5%p

8,800만 원~1.5억 원 이하

35%

42%

7%p

1.5~3억 원 이하

38%

45%

7%p

3~5억 원 이하

40%

50%

10%p

5~10억 원 이하

42%

52%

10%p

10억 원 초과

45%

60%

15%p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입법청원안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법 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법인세법 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소득세법 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