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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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2-10-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혈세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운용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합동기구로 만들어진 심의.조정기구인 바, 동 법의 취지에 따라 객관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감독대상기관인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생태적 한계로 인해 실제 운영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동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함.

- 동 법상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기정사실화하여 발표하거나 동 위원회 또는 그 산하의 매각심사소위에서 행하는 심의를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문제점들이 노정됨.

- 또한 동 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의 활동을 보좌해야 할 사무국에서 위원들에게 제 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편향되거나 왜곡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재정경제부로 각색하여 발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안 제3조 제1항), 사무국을 국무총리실에 설치(안 제10조 제1항),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가능(안 제11조 제1호)토록 동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함.

<결과>

2003-12-18 본회의불부의

소개/발의 의원 : 김부겸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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