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정당이 내부적으로 민주적이며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의 개정을 청원함.
-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비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이와 같은 공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
-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공천무효가 최종 판결되었을 때,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함.
- 실질적인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를 위해 비례대표 추천시 매 3명당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 여성후보추천을 의무화함.
<결과>
2002-02-25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2-02-2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2002-03-11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이재정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