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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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2-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함
-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은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선(先)배정하는 규정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소개/발의 의원 : 진선미

소관부처/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