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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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2-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청원제도 개선
-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된 청원 심사기한 90일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엄격히 적용하도록 함

2.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 국회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함. 예결산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매 회기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함

3. 의원 윤리심사 정상화
- 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정하여 기한 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함
-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

4. 국회 공간 및 회의 공개
- 원칙적으로 국회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규정으로 함
- 회의 방청시 필요한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함.

소개/발의 의원 : 진선미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