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1-18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내용 및 결과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주요내용> 1. 국회 앞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 청사 또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의원소관부처/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본회의불부의 처리)첨부파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입법청원안_20131114.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와 의원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