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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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8-2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일정한 경우 배치신고만이 아니라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 제도를 신설하고(안 제18조 제2항) 경찰관서장의 경비원 결격자의 조사의무를 신설하며(안 제18조 제3항), 배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만이 아니라 허위의 배치신고로 배치허가를 받는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배치폐지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4항) 경비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나 노동쟁의의 해산, 세입자의 강제퇴거 등 제15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비원의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배치허가를 불허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항)

2.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 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의 행위를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예로 예시함.(안 제15조의 2의 제2항)

3. 경비업 허가의 요건을 자본금 2억원 이상, 정규직 경비원 20명(경력 3년 이상의 정규직 경비원 10인 이상 포함) 이상, 경비지도사 1인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킬 교육장, 시설과 장구 등으로 강화함(안 제4조 제2항)

4. 일반경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구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 제28조 제2항 제7.호)

5. 제13조에 의한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 제4항 제4호.)

6. 경비원들의 경비업법,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법행위 중지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8호.)

7. 시설주 등이 무허가 경비업체에 경비업무를 도급, 위탁, 파견하거나, 허가받은 경비업체에게 농성의 해산, 강제퇴거 등 제3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도급, 지시한 경우에는 시설주 등이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경비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6조 제3항 신설)

8.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안 제28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4항 제3호,제4호, 제29조 제2항)


결과
2013.05.07 소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통과

소개/발의 의원 : 임수경,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