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대부업자에게 허용한 특례금리제도를 폐지
2. 여신금융기관에도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케하고, 법 위반시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
<경과>
2012-07-20 정무위원회 회부
2013-12-23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본회의 불부의 (대안반영폐기)
2013-12-23 정무위원회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무위원회 대안 주요내용
가.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연 34.9%로 하며, 이자율 상한에 관한 조항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안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안 부칙 제2조, 제6조제3항 및 제5항).
다.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소개/발의 의원 : 박원석의원ㆍ서영교의원ㆍ최재천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