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금지제도를 폐지하고 제한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7-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대부업자에게 허용한 특례금리제도를 폐지

2. 여신금융기관에도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케하고, 법 위반시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


<경과>
2012-07-20 정무위원회 회부
2013-12-23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본회의 불부의 (대안반영폐기)
2013-12-23 정무위원회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무위원회 대안 주요내용
가.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연 34.9%로 하며, 이자율 상한에 관한 조항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안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안 부칙 제2조, 제6조제3항 및 제5항).

다.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소개/발의 의원 : 박원석의원ㆍ서영교의원ㆍ최재천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