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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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7-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선진 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포함한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함.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을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범위의 전면적 확대로서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함.

4.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결과>
*2013-12-31 서영교 의원 발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U2K1E1J1D5J1Q7M0Z3U3X3Z7B4P5

*상임위 통과 법안에서 수정된 주요내용

개정안 중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에 대하여만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 금전대차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등의 최고이자율 초과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제7조 및 제8조 삭제).

한편,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고,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소개/발의 의원 : 박원석의원ㆍ서영교의원ㆍ최재천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