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2%,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소개/발의 의원 :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