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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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7-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채권추심자가 야간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함.

3.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함.

4.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경과>
2012-07-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3-12-30 박영선 의원 발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의 성명 등을 밝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단 1회라도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6호).

소개/발의 의원 : 박원석의원ㆍ서영교의원ㆍ최재천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