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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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9-10-3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2009년 3월 17일 MB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 13조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함.

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2.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종전 면제대상 사업 중에서 법령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도 재조사 사업으로 추가함.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강성종 김성순 김효석 박영선 백재현 유원일 조승수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