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60조 제3항 ‘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659조의 2 및 같은 조의 3을 신설함.
2. 제251조, 제55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의 변제 요구 또는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거나,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659조의 2 신설).
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9조의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제659조의 3 신설).
<결과>
17대 국회임기만료로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