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 스톡옵션 보유 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6-06-29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판단대상에 포함시킴.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를 포기하거나, 행사 후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하도록 함. 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톡옵션 부여법인이 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공개대상자등이 스톡옵션 보유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이영순(열린우리당)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 관련 활동 2006-06-29 [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2006-06-29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첨부파일:TGo2006062900.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의원 중도사퇴 후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