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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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7-06-0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퇴직공직자의 퇴직후 3년간 퇴직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2.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함

3.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강화하였음

4.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5.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하였음

6.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법률에 규정

7. 취업승인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시키고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8. 공직자의 이해충돌활동 제한(17조)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정성호(열린우리당), 홍미영(열린우리당)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