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채무자 등의 주거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은 야간이나 천재지변․악천후 상태일 때에는 행할 수 없고, 동절기(12월, 1월, 2월)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8조제7항 신설).
<결과>
2012-05-29 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개정은 안되었지만, 재개발의 경우 도심내 강제 철거 금지 조하이 도정법 시행령으로 신설됨. 참여연대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그 결과 사건으로 채택해 조사함. 또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호 사건으로 진정하여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 주민들에게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사건 결과를 발표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함
소개/발의 의원 : 김성곤 의원 외 15명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