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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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4-11-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함(개정안 제12조 제3항 본문).

2.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함(개정안 제12조 제3항 단서).

3.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상속개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되,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게 함(개정안 제121조).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은영, 손봉숙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