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4-11-10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함(개정안 제12조 제3항 본문). 2.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함(개정안 제12조 제3항 단서). 3.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상속개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되,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게 함(개정안 제121조).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이은영, 손봉숙 의원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 활동 2004-11-10 "적극적인 민생대책으로 무너져가는 민심에 답하라" 2004-11-10 [입법청원] 파산법개정청원 첨부파일:20041110_파산법 개정 청원안.hwp170088_W00.HWP170088_U0.PDF17대_252회_8차_국회본회의.pdf171436_100.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