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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9-08-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2018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재근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참여연대 의견서를 발표함
-2018. 11. 1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등 <4대 개인정보 관련법안>을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여기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4대 개인정보 관련법안>의 요지와 주요 내용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개정안에 대한 총론적인 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히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1) 동의제도의 실질화에 역행하는 문제,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 문제, 3) 가명정보ㆍ익명정보의 정의 문제, 4)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처리 범위의 문제, 5) ‘과학적 연구’ 정의의 문제, 6)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의 문제, 7) 정보집합물의 결합에 관한 문제, 8)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조항의 문제, 9)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 문제에 대해 각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등 <4대 개인정보 관련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GDPR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GDPR의 관련 규정 및 해석,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용`제공 포함)를 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정부는 국민들 일반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차대한 정보인권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국민들 일반의 입법예고절차마저 회피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 GDPR이 도입될 당시 소요된 사회적ㆍ시간적 자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결코 명분의 당위성만으로 서둘러서는 안되고, 서둘러 입법하였을 때 미칠 사회적ㆍ산업적 영향으로 인해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함.

소관부처/상임위 : 행안위

의견서 제출처 : 국회 행안위원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 「개인정보보호법」(의안번호 제16621호)을 비롯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622호),
  •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620호),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636호)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개인정보체계 관련 4개의 개정법률안이  2018년 11월 15일 각각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에 바탕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관리통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전면 개정임에도 여당의원들을 통해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문제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침해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발표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을 면담(8/12)하고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 부처로 의견서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 추진이 절차상으로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입법의견서 원문보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의견서 요약

 

2018. 11. 1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등 <4대 개인정보 관련법안>을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여기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4대 개인정보 관련법안>의 요지와 주요 내용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개정안에 대한 총론적인 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히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1) 동의제도의 실질화에 역행하는 문제,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 문제, 3) 가명정보ㆍ익명정보의 정의 문제, 4)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처리 범위의 문제, 5) ‘과학적 연구’ 정의의 문제, 6)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의 문제, 7) 정보집합물의 결합에 관한 문제, 8)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조항의 문제, 9)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 문제에 대해 각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등 <4대 개인정보 관련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GDPR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GDPR의 관련 규정 및 해석,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용`제공 포함)를 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정부는 국민들 일반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차대한 정보인권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국민들 일반의 입법예고절차마저 회피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 GDPR이 도입될 당시 소요된 사회적ㆍ시간적 자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결코 명분의 당위성만으로 서둘러서는 안되고, 서둘러 입법하였을 때 미칠 사회적ㆍ산업적 영향으로 인해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함.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은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명목의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연대의 내부 활동기구인 공익법센터, 사회복지위원회,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시적인 특별사업단입니다. 단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