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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20-06-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의견서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 분리하고, 공직윤리 심사기능은 통합해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등 거부시 처벌규정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오늘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41호)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지원 등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의미 있으나, 국민권익위가 명실상부하게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도록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중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 피신고자 등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설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행정심판 기능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기능도 분리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심사 기능을 가져와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피신고자,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긍정적이나  위반 시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과 조사 등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자에 대서는 처벌규정을 둬야 합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포함한 반부패운동을 하는 5개 시민단체는 2019년 3월 19일, 박주민 의원 소개로  위의 내용이 포함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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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년 제출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