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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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국민연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7-11-0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10월 11일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정부안의 문제점

1) 기금운용위원회의 법적 위상 부재로 인한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책임성 방기
2) 기금운용체계 이원화로 인한 기금운용위원회 기능 축소와 불완전한 상설화
3) 상임위원수의 부족 및 독립적 사무국 부재로 인한 기금운용의 상설적 관리 감독 기능 결여
4)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 참여 배제로 감시 견제 기능 약화 등이 문제임

2. 정부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화된 기구로 만들기 위해

1)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어 그 위상과 책임을 명확히 함
2) 기금운용의 일관성을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일원화 함
3)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 전문가, 가입자 대표를 모두 참여시키되, 가입자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함
4)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상임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국, 준법감시국, 성과분석국을 총괄토록함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연대기구명 :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