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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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의 영리화 가속시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7-11-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10월 18일 입법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대응토록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의료채권법안)을 입법예고 했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제정안이 정부의 의료상업정책의 핵심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힘.

2.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채권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3.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임. 2004년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와 그리스에 이어 높은 수준임.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병원들은 시설이나 장비의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 결국 의료채권 발행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4.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자기자본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음. 이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하여 수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렇게 되면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며, 시설투자 역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될 것임. 결국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키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5. 의료채권법안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같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산재한 의료채권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결과>

해당 법안이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