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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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조장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유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9-04-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10만4천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 2,662억(1인당 50만원씩 6개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

2.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 ▷‘비교대상’ 범위를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 ▷차별시정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차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차별을 안 날’로 변경 ▷차별시정 신청 기간이 차별의 시정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추가(노동부는 현재 차별시정 신청 기간 이내의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3. 파견근로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 제한을 의도적으로 면탈하고자 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 이므로 불법파견 시 사용기간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함.

4.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외주화 금지 원칙의 명문화 ▷ 원청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 ▷외주화 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결과>

2009-07-01,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 시행

소관부처/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