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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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등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9-02-2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변재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89호)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함.

이번 개정안은 법률개정을 통해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아래 개정안 전반의 내용에 대해 찬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에 있어서 청구이유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2.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 2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긴급통신제한조치 중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36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함(안 제8조제2항).

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함(안 제13조제2항).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경우 각 피의자별로 하도록 하였으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1건의 허가 요청서에 의하지 못하도록 함.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예외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은 후 하도록 함.

5.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함(제13조의4제1항).

5.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은 국회에 확인자료 제공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6. 허가를 받지 않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완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결과>

해당법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