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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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4-02-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04. 2. 5. 보건복지부가 참여연대에 의뢰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법 제6조제3항 관련)

보육정책위원회는 특정 분야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함.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은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2인 이상, 관계공무원, 보육정보센터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총 15인 이내로 하고 각 분야별 위원을 전체 위원의 1/5 이내로 하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

보육정책위원회의 책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회의록을 공개해야 함.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 보육료, 보육관련시설의 설치 및 위탁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안건자료와 회의록(속기록)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이 인터넷상에 공개토록 규정해야 함.

2.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기능․센터장 및 전문요원 자격과 직무․위탁 (법 제7조제4항 관련)

보육시설의 설립은 시설의 총량보다는 생활권별 수요, 공급으로 하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생활권별 보육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조사 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개별 시설에 모든 교구교재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따라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보육관련 자료(도서 및 기자재, 비품 등)를 비치하여 개별 보육시설에 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함.

3. 보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5조 관련)

시설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함. 시설 설치 기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보육시설 설치 기준 항목
- 아동 1인당 면적(영아, 유아별)
- 보육실 전용면적
- 공유공간(최소 취사실, 화장실, 식당)
- 실외면적
- 성인공간(자료실 이외 교사실 등 성인공간 및 성인 변기 구비 등 기본사항)
- 아동수에 따른 변기수, 세면기 수 등 세부지침 마련
- 주변환경 안전 등
- 기타

4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 관련)

보육의 질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설 업무에 필요한 종사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현재 교사의 업무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보육시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현재보다 더 낮추고 연령별로 보다 세분화한 기준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장애아 통합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야 함. 또한 연장보육이나 교사의 휴가, 교육 등에 대비하여 정원의 일정 비율을 대체교사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순 보육서비스가 아니라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이외에 보육시설 업무에 필요한 종사자(예를 들어 사무원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법 제25조제3항 관련)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예산 및 운영계획, 보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건의,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은 시설장 및 교사대표 보호자대표 지역사회 인사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6. 비용의 보조 (법 제36조 관련)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하였음.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차제의 비용보조 기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시행령) 비용의 보조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보육아동의 보육비용
5.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또한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호봉체계를 직급별 임금체계로 바꿔 학력․경력에 따른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 보육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