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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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값에 부족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4-03-1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결손처분의 적용(시행령안 제7조 제3항)
“공단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에 대하여 반대함.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이하 ‘농특법’이라 함)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보험료 등을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결손처분 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결손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결손처분)와 건강보험공단회계규정 제16조(채권소멸시기)의 기존 법률규정을 통해 충분히 결손처분 할 수 있음. 또한 체납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단회계규정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손처리가 가능함.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라는 말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임.

“공단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함.

2. 기타의견 : “농어촌, 농어촌주민, 농어민” 용어의 불명확함에 대해

농특법 제3조는 “이 법은 적용범위를 농어촌․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농어촌’은 읍․면의 전지역, 동(洞)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법 제2조제1항)을, ‘농어촌주민’은 위에서 정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법 제2조제2항), ‘농어민’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법 제2조제3항)고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농특법의 적용범위가 행정구역상 ‘농어촌’과 직종상 ‘농어민’으로 모호하게 포괄되어 법 시행시 실제 적용을 받아야 할 현장과 법 집행 실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법 적용대상의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적용범위 및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결과>

반영되지 않음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