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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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4-03-0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를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물가·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이 적용되는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액을 결정하려는 것임.

<참여연대 의견>

세계적으로도 임대료 범위를 정하여 상가임대차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유일하게 적용범위가 존재하는 영국도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인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만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보호 적용범위를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현행처럼 경제여건‧물가‧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가 적은 법무부 관료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노근 의원 안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범위를 선정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임대인측 위원, 임차인측 위원, 공익위원을 1:1:1로 구성하여 적용범위의 심사가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경과>
2014-02-0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4-07-08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노근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미처리되며 자동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