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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4-07-2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폐기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60조 제4호에서 제10호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영리성 부대사업(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을 대거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물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병원이 대부분의 경우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관의 환자치료라는 본질적 기능을 왜곡하여 의료기관을 상업적 시설에 종속시킬 것이 우려가 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은 위법한 시행규칙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이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또한 자법인은 상법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모든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법적근거도 없고 법률의 위임 받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는 자법인 남용을 막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