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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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5-04-0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는 특조위의 기존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와 역할을 축소시켜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임.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일부를 고치는 방식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세월호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어렵게 하는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

- 지난 2월 17일 특조위는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시행령(안)을 해수부에 제출함. 참여연대가 검토한 결과 특조위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정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임.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 특조위 시행령(안)을 수용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려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할 것임.

5.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수용하여 제대로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소관부처/상임위 : 해양수산부

의견서 제출처 :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총괄지원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