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대항력을 갖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2. 확정일자 부여 사무를 행하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해당 주택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 등에 관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함.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7항 신설).
3. 임차인 또는 임차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자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4.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5.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6.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7.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안 제14조 신설)
<결과>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박영선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