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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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9-10-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10월 14일에 요청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대한 입장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고,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교체하기 어렵도록 하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이른바 Poison Pill의 도입을 반대함

2. 의결권 행사 관련 추가 의견

-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대한 해설집 마련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을 갖고 있지만 판단기준이 포괄적이어서 관대한 쪽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상정해서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만 모호한 조항들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해설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확대개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가칭)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의결권 행사지침과 그 세부기준’도 ‘주주권 행사지침과 그 세부기준’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음.

-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행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주주권 가운데서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주주권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의결권 이외의 다른 주주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각종 증권관련 소송에 대한 기준 마련
확대·개편된 위원회는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은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하더라도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실이 필요함.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