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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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0-02-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서 기초보장의 급여를 받으려면 더럽고, 냄새나며 헐벗은 용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위법한 낙인이자 차별행위라고 강조한바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정 고시한 활동능력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기 의견을 제시함.

1. 수급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 여전히 존재 :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기관리가 어설프다.”, “집중력이 낮은 편이다.”, “자기통제가 안 된다.” 등의 항목은 국가인권위의 지적대로 여전히 개인의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항목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2.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높음 : “집중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일을 하려는 의욕이 보통이다.”, “자기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 “자기상황을 설명할 줄 안다.” 등의 항목에서와 같이 ‘편이다’, ‘할 줄 안다.’, ‘보통이다.’와 같은 문구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동일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큼.

3. 부적절한 항목별 기준 여전히 존재 : 국가인권위가 지적한바 대로 간이평가 요소인 체력(육체노동의 가능성), 만성적 증상(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 등 증상의 만성화된 수준), 알콜 중독(알콜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과 같은 항목은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가 검진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데, 수정고시안에는 그대로 남아있음.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보장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