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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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곽정숙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0-05-1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보편적 아동수당은 가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은 우리사회의 현재의 시민이자 미래의 시민인 아동에 대해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그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임.

이러한 이유로 현재 OECD국가들은 물론이고 약 88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 참여연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3. 또한 정부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하기 보다는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4. 한편,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은 소득기준 제한을 통해서보다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연령제한 방식을 통한 제도도입은 이후 연령의 아동에게까지 제도를 확대할 때 정치적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보다 용의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임.

<결과>

해당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