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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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0-05-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2010년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감청통계 발표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가 급증했음.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15,778,887건이 제공되었으며, 전년도 동기 대비 67배에 달함. 특히 기관별로 살펴 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 다수(91.1%)를 차지하고 있음.

방통위는 이러한 통계 변화가 그간 방통위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지국 압수수색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경찰이 기지국 단위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온 실태가 드러났음.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 2천개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히기도 함.

최소한의 범위도 설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이뤄지는 소위 ‘기지국 수사’는 위헌적이고 수사편의적인 방식으로 중단되어야 함.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의무(제13조의3)에 따라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2. 이 법안에서는 투망식으로 이뤄져온 ‘기지국 수사’를 막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게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또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밀제한행위를 견제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찬성함.

<결과>

해당 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