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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법원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0-03-3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1. 참여연대는 그동안 법률심으로서 법령의 최종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음. 이를 위해서는 “하급심을 강화하고 상고심을 사후심화하여, 국민들이 재판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봄.

단순히 대법관의 숫자를 10명 증원하는 것은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법률의 통일적 해석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2.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지난 사개위에서 논의된 여러 안들을 포함하여, 2009년 6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법 상고부 설치’와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상고심사부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3.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조일원화의 기반이 조성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법관의 임용과 선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음.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경력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법원이 밝힌 2023년 전면도입보다는 단계적 경과규정 마련을 통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4. 경력법관 선발에 있어서는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법관을 임용하고, 그것이 승진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관들을 선발하고 배치함에 있어 구체적이고도 공정한 기준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수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의 독립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봄. 정보확보 차원의 문제라면 검찰에 의견조회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함.

<결과>

해당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