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를 통한 선진정치문화로 유도할 수 있도록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한보비리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대한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통하여 선진정치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하기 바라는 請願임.
① 선거권연령을 18세로 낮춤
② 선관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③ 후보자 등록시 신상내용 공개
④ 홍보물 제작비용 국가부담
⑤ 옥내외집회축소 및 TV, 신문을 이용한 선거공영제실시 등.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이상수,유선호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내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