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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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08-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가.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고 입학금은 직전학기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등록금인상율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 학생이 분납신청시 해당 학기 등록금을 5회이상 나누어 징수 가능.
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4분의 1이상인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둠.
마. 등록금표준액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은 등록금 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함.
바. 학교 설립·경영자가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등록금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가받아야 함.
사.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감액하고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함.
아.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자.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함.

<경과>
2013-08-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13-11-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정진후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대기구명 :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