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자본시장법보다 더욱 세세히 규정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 △상품에 따른 판매 면허제도 도입 및 판매장소 분리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이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직 구성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013.6.19 국회 사무처 접수. 계류 상태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우원회
연대기구명 :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